〈사진=연합뉴스〉 앞으로는 공직자 등이 주고받을 수 있는 명절 농·축·수산물 선물 가격 상한이 기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
오늘 김홍일 국민권익위원장은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내일부터 바로 공포돼 시행됩니다.현재 선물은 물품만 가능하고 금전이나 유가증권은 제외되지만, 앞으로는 유가증권 중에 물품 및 용역 상품권에 한해서 선물로 허용됩니다.
여기에는 농·축·수산물로 교환할 수 있는 온라인이나 모바일 상품권, 연극·영화·공연·스포츠 관람권 등 문화 관람권이 포함됩니다. 다만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비슷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 상품권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선물 가액도 상향 조정됩니다. 현재 농수산물과 농수산 가공품 선물 가액은 평시 10만원, 명절 기간에는 20만원입니다. 앞으로는 평시 15만원, 명절 기간에는 30만원까지 가능합니다.김 위원장은"공직자는 직무와 관련해서는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 다만 원활한 직무 수행, 사교·의뢰라는 정당한 목적 범위 내에서 일정 가액 범위 이하의 선물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공직자들에게 개정 사항을 충분히 안내해서 숙지토록 함으로써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한편, 시행령 개정에 따른 입법 효과를 면밀히 모니터링해서 청탁금지법이 실효성 있는 반부패 행위 규범으로 국민 생활 속에 안착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해나가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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