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이 무시' 주민센터에서 분신 시도한 60대 징역형 SBS뉴스
부산지법 형사4단독 최지영 판사는 오늘 특수공무집행방해, 현주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기소된 A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습니다.당시 경찰관 등이 곧바로 소화기를 뿌려 실제로 불이 붙지는 않았습니다.그러던 중 노인 일자리 사업 신청 자격 요건을 담당 공무원이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는 것에 화가 나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 판사는"범행 도구를 미리 준비해 공무집행을 방해했고, 다수의 사람이 있는 공간에서 방화를 예비했다"며"주민센터 공무원들은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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