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슬기 기자=고려아연[010130]의 계열사인 영풍정밀[036560]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
서대연 기자=MBK파트너스·영풍과 경영권 분쟁을 벌이고 있는 고려아연의 최윤범 회장이 2일 오후 서울 용산구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열린 고려아연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이슬기 기자=고려아연의 계열사인 영풍정밀이 고려아연과 경영권 분쟁 중인 사모펀드 MBK파트너스와 영풍 연합에 대해 경영협력계약 이행을 금지하는 가처분 신청을 제출했다.영풍정밀은 6일 보도자료를 통해"영풍 측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MBK와 MBK 김광일 부회장 등 간의 경영협력 계약 및 금전 소비대차 계약의 이행을 금지해달라는 내용의 가처분 신청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앞서 영풍정밀은 MBK의 고려아연 공개매수를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규정하고, 영풍 측 장형진 고문과 사외이사 3인, MBK 김광일 부회장 등을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한 바 있다.
그러면서"MBK는 영풍이 보유한 고려아연 주식에 대한 콜옵션 및 공동 매각 요구권을 갖게 된다"며"이는 MBK에만 일방적인 이익을 주고 영풍에게는 상당한 손해를 끼치는 배임적 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영풍정밀은 경영협력 계약 중 영풍에게 불리해 배임이라고 볼 내용으로 ▲ 독자적 의결권 행사의 포기 및 제약 ▲ MBK에 고려아연 경영권 부여 ▲ MBK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콜옵션 부여 ▲ MBK에 옵션 대상 주식과 옵션 가격의 차액 등 경제적 이익 부여 ▲ MBK에 옵션 대상 주식에 대한 의결권 부여 ▲ MBK에 고려아연 주식 처분권 부여 등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영풍정밀은 지난달 25일 영풍과 MBK가 대여금 3천억원을 연 5.7%에 빌려주고 변제 기한을 오는 2025년 9월 25일로 정한 금전소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것도 문제 삼았다.영풍정밀은"영풍이 MBK에 대여한 3천억원은 영풍의 자기자본 대비 7%에 이르는 거액의 금전"이라며"보유자금이 아닌 외부 금융기관으로부터 급하게 고려아연 주식을 담보로 제공하면서 차입해 조달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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