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 변경 관련해 책임 회피... 디자인 도용 논란에는 "받았다"-"보여주기만 했다" 엇갈려
충남 계룡시가 도로변 홍보안내판 설치 과정에서 당초 사업을 진행하던 업체를 변경하여 타 업체와 계약하고, 디자인마저 도용하여 사용됐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계룡시 공무원들의 책임 떠넘기기가 눈살을 찌푸리게 하고 있다.
그런데 담당자인 M팀장은 특별한 설명 없이 특별한 설명 없이 7월 초 홀딩을 요구했고, 계룡시는 9월 타 업체인 K광고와 해당 사업 계약을 했다. 더욱 황당한 것은 10월 초 시공된 홍보안내판이 J광고에서 제작한 디자인 시안과 거의 흡사하다는 것. 이에 대해 J광고 S대표는 디자인 도용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S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지난 9월 이번 사업을 담당해 온 M팀장은"회계팀에서 '순번'이 아니라서 이번 계약은 다른 업체와 해야 한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에 S대표는"말도 안 된다. 지금까지 일을 시켜 놓고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회계팀에 정확히 얘기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는 회계팀에 전화해 '계약에 순번이 존재하는가'라고 질문했다. 이에 회계팀은"명확한 순번이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계룡시에 해당 시공이 가능한 자격을 갖춘 업체가 4곳인데, 2곳은 이미 많은 계약을 했고, J광고는 현재 진행되는 계약이 있어서 나머지 한 업체인 K광고와 계약하게 된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번 일을 담당해 온 M팀장은 S대표에게 'K광고에 시안을 받았는데 안 나와서 참고하라고 보내줬다'고 답변했다. S대표가 '어떻게 우리 회사 마크가 그대로 찍혀있는데 그것을 그대로 넘겨줄 수 있느냐'고 따지자 M팀장은 '회사마크는 지워서 보내줬다'고 답했다.그런데 M팀장은 와의 인터뷰에서 'J광고의 시안을 K광고에 넘겨줬느냐'는 질문에"주지 않았다. 보여주기만 했다"고 답했다. 재차 '이메일이나 카톡으로 보내주지 않았느냐'고 묻자"보내주지 않았다"고 S대표에게 한 말과 다르게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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