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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리 의무 끝, 재택근무도 끝'…직장인 '아파도 못 쉬나요'

김도훈 기자=코로나19 위기경보 단계가 '심각'에서 '경계'로 하향 조정된 1일 오전 서울 신도림역에서 시민들이 환승을 위해 탑승장을 이동하고 있다.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1천229일 만에 일상생활에서의 방역 규제가 모두 해제됐다. 2023.6.1 [email protected]이에"코로나에 걸려 아파도 일단 출근해야 하는 거냐"라는 직장인들의 볼멘소리도 나온다. 정부는 1일 0시를 기해 코로나19 위기 경보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췄다. 이와 함께 코로나19 확진자에 대한 7일 격리 의무는 5일 권고로 전환됐다.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도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다는 뜻이다.이 회사 직원 김모씨는"코로나19에 걸렸을 때 닷새 넘게 아팠는데 사흘 격리는 짧은 것 같다"며 언짢다는 반응을 드러냈다.여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지 않거나 요 며칠 확진된 이들은 '다소 억울하다'는 반응이다.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도 정부의 방역 지침 전환과 동시에 회사가 '공가 지원 중단', '연차 사용' 등을 공지했다는 게시물이 속속 올라왔다.이 이용자는"5일 격리 권고는 어디다 팔아먹었는지 남들 두세번 걸릴 동안 '안 걸린 죄'로 개미처럼 일만 했는데 화가 난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위기경보 단계가 하향 조정됨에 따라 확진자 격리 의무가 해제되고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등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는 마스크 착용 의무도 해제됐다. 이에 따라 지난 2020년 1월 20일 국내에서 첫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 지 1천229일 만에 일상생활에서의 방역 규제가 모두 해제됐다. 2023.6.1 [email protected]서울 종로구의 한 회사는 최근 코로나19 확진자를 제외한 재택근무를 종료한다고 공지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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