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A] 격리의무 해제 1일 0시부터…기존 격리자들도 풀린다
윤관식 기자=정부가 코로나19 위기 단계를 '심각'에서 '경계'단계로 조정한 11일 대구의료원 음압병동에서 간호사들이 근무 교대하며 하이파이브를 하고 있다. 2023.5.11 psik@yna.co.kr
▲ 착용 의무가 남아있던 장소 중 약국과 의원급 의료기관은 의무가 해제된다.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를 계속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한다. 여기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은 30개 이상 병동을 보유하고 입원환자 대상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의료기관이다. 의원은 의료기관의 간판에 '병원'이라는 표기를 할 수 없으니 간판에 표기된 명칭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박영석 기자=정부는 내달부터 코로나19 감염병 위기 경보를 '심각'에서 '경계'로 낮추고 확진자 격리 의무를 포함한 남은 방역 조치들도 대부분 해제한다고 11일 밝혔다.트위터 @yonhap_graphics 페이스북 tuney.kr/LeYN1▲ 그렇다. 따라서 코로나19 확진 학생이 등교를 해도 원칙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방역·교육당국은 확진 학생에게 5일간 격리와 등교 중지를 '권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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