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리 거부 도주' 중국인 확진자 '공황장애 약 때문에' SBS뉴스
인천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중국인 A 씨는 오늘 경찰 조사에서"평소 먹는 공황장애 약을 아내가 가지고 있어서 약을 가지러 가려고 했다"며"도망치려고 한 건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A 씨는 당시 미리 예약해 뒀던 서울 중구의 호텔로 달아나, 입국 시 음성 판정을 받은 아내와 함께 이틀간 머물며 코로나19에 감염된 상태로 약국에 들르거나 스웨터를 사는 등 외출도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경찰은 도주 이틀 만인 지난 5일 낮 호텔 객실에 숨어 있던 A 씨를 붙잡았습니다.경찰은 남편을 사전에 돕거나 도주 과정에서 연락한 정황 등이 나오지 않은 A 씨 아내에 대해선 따로 조사하지는 않을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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