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드랑이 1억 끼고... '유동규 패러디 진술' 유도했나' 정민용 김용_공판 유동규 이정환 기자
"정민용이 검찰에서 했던 진술이 조서에 빠진 채 마치 유동규와 똑같은 주장을 한 것처럼 표기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김용 전 부원장 혐의를 입증하는데 불리하다고 판단해 쓰지 않은 것입니까? 정민용의 이와 같은 진술 때문에, 유동규로 하여금 요즘 코믹하게 패러디되는 겨드랑이에 1억 원을 끼고 갔다고 진술하도록 유도한 것입니까."
대책위는 25일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주장하면서 지난 21일 정민용 변호사에 대한 신문이 진행된 공판을 그 근거로 제시했다. 정 변호사는 앞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 진술대로 유 전 본부장이 김 전 부원장에게 유원홀딩스 사무실에서 1억 원을 전달하는 상황을 목격한 인물로 알려져 왔다. 이에 대해 대책위는"하지만 정작 재판에서 정민용은 김 전 부원장이 돈이 담긴 쇼핑백을 들고 나가는 것을 보지 못했다고 증언했다"며"김 전 부원장이 어느 정도까지 봤느냐는 질문에 정민용은 '블라인드에 가려 허리 아래까지 보이는 상황'이라고 했고, 그 상황에서 돈이 든 쇼핑백을 들고 가는 것은 못 봤다고 명백히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대책위는 21일 공판에서 재판장 역시 정 변호사에게 관련한 질문을 여러 차례 던진 상황을 전하면서, 정 변호사 검찰 진술이 조서에 빠진 채 유 전 본부장과 똑같이 주장을 한 것처럼 표기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강하게 따져 물었다. 이 과정에서 대책위는 이원석 검찰총장부터 부부장검사에 이르기까지 검사 이름들을 일일이 거명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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