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정고무신' 창작자의 죽음... 재발 방지 위해 나아가야 할 길 검정고무신사태 저작권법 불공정계약 이우영작가 한국만화협회 윤세리 기자
인기 만화 '검정고무신'을 그린 이우영 작가가 지난 3월 11일 별세하면서 문화예술계의 '불공정 계약 관행'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른 지 약 한 달이 지났다. 고인은 캐릭터 업체 형설앤과 3년이 넘는 저작권 분쟁을 겪던 도중 안타깝게 세상을 떠났다. 이 작가의 죽음으로 만화계, 웹툰 업계는 물론 시민사회에서도 불공정 계약 문제에 대한 비판이 쏟아졌다. 이번 사태에 국민적인 관심이 쏠리자, 정부와 국회는 뒤늦게 대책을 발표했지만 창작자의 권리 보호를 위해 갈 길은 여전히 멀다.
범유경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변호사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작품활동과 사업에 대한 모든 권리를 양도한다는 취지의 조항이 있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계약금의 3배에 달하는 위약금을 지불하게 되어 있는 계약 내용은 문제가 된다" 고 해석했다.창작물이 대중적인 인기를 끌어 대성공을 거두고도 불공정 계약 체결로 정작 창작자는 자신의 권리를 온전히 보장받지 못하는 사례는 비단 출판계만의 일이 아니다. 김헌식 대중문화평론가는 기자와의 인터뷰에서"이번 사태와 같이 저작권 양도와 관련해 부당한 계약을 체결하는 일은 출판업계뿐 아니라 웹툰, 웹소설 업계에도 만연하다. 을의 위치인 작가들이 업계 내에서 활동을 유지하기 위해 불공정한 계약을 맺고도 항의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잘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라고 말하며 이번 사태를 문화예술계 전반으로 확대해 바라보아야 한다고 전했다.
아울러 문체부는 만화를 포함해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의 표준계약서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겠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시정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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