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수완박 피해, 결국 국민이 본다' 근거 살펴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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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피해, 결국 국민이 본다' 근거 살펴보니 SBS뉴스

[임찬종 기자 : 지난해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수사 권한은 대략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2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습니다. 이른바 6대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부터 기소까지 할 수 있는 직접수사권이 있고요, 나머지 다른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착수를 할 수는 없고 경찰이 수사를 한 이후에 그리고 기소 이전에 보완수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이른바 검수완박은 이 2가지를 모두 없애자는 건데, 이 중 특히 보완수사권 폐지는 일반 국민과 관련되는 민생사건 처리 시스템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보완수사권이 없어지면 검찰은 경찰이 수사한 내용만 가지고 그대로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추가 범죄 수사가 막힐 수가 있고 또 보완수사를 했다면 기소를 했을 만한 사건도 재판에 넘기는 걸 포기하게 될 수 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임찬종 기자 : 이런 경우를 예로 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지난 2017년에 발생했던 사건인데 최근 또다시 좀 화제가 된 사건으로, 인천 동춘동 초등학생 유괴 살인 사건의 경우가 있습니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주범인 김 모 양이 재판이 시작한 다음에 재판에서 공범인 박 모 양이 지시한 일이라고 증언을 해서 검찰의 추가 수사로 이어졌던 사건인데요. 이렇게 새로운 증거가 나와도 보완수사권이 없으면 반영이 어려울 수 있다고 검찰은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에 윤석열 당선인 배우자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수사하지 않는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이렇게 정권에 따라 표변해온 검찰이기에 국민 피해 운운하는 거는 기득권 지키기에 지나지 않는다, 이런 시선이 또 있습니다. 또 윤석열 정부가 들어서면 대통령 거부권 행사가 있기 때문에 법안 통과가 어려워질 수 있어 취임 이전에 서둘러야 한다 이런 기류도 있습니다.][강민우 기자 : 일단 과반 의석을 갖고 있는 만큼 법사위 처리는 물리적으로 가능합니다. 다만 관건은 박병석 국회의장 설득입니다. 박 의장은 여야 합의가 되지 않은 쟁점 법안은 본회의 상정이 불가하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해 민주당이 드라이브를 걸었던 언론중재법이 본회의에 올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죠. 하지만 민주당의 더 큰 고민은 당장 앞두고 있는 6월 지방선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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