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와 판사 노동 너무 몰라, 불법파견 때문에 전과 13범 됐다' 아사히글라스_불법파견 차헌호_지회장 손가영 기자
"단 한 건의 불법을 증명해내려다 우리에게는 13건의 전과가 남았다. 검찰은 증거도 다 갖고 있으면서 회사 불법파견을 무혐의 처분했다. 결국 4년 뒤 기소했지만, 불법에 맞서 우리가 불법을 감수하지 않았다면 검찰은 절대 스스로 기소하지 않았을 거다. '국민을 섬기고 봉사하는 검찰'? 본 적 없다."
"피해를 입고 싸우는 노동자들은 검찰·법원에서 가해자로 탈바꿈된다. 수사기관은 부당해고, 불법파견은 지켜보기만 하고 싸우는 노동자들만 신속히 수사한다. 노동법을 위반한 사장보다 집회·시위를 한 노동자에게 더 가혹한 형벌을 구형한다. 노동 사건은 당장 하루하루가 생계와 연관돼 피가 말리는 싸움인데, 노동부·검찰은 수 년 간 수사하고 법원은 수 년 간 재판한다." 무혐의 처분이 나오자마자 노조는 대구지검 앞에 천막을 치고 노숙농성에 돌입했다. 사건을 재수사해달라고 대구고검에 항고하면서 담당 검사도 직무유기로 고발했다. 비록 검사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기록으로라도 남기고 싶었다고 했다. 대구지검장에 항의서한을 전달하기 위해 검찰청 로비에서 연좌농성도 감행했다. 이 농성은 노조가 시청이나 노동청이 아닌 검찰청에서 연좌를 한 첫 사건으로 알려졌다.
나머지 한 명은 회사가 제기한 '노동부 과태료 취소 소송'의 1심 재판장이다. 이 판사는 지난해 10월, 하청노동자를 직접고용해야 한다는 명령을 지키지 않아 회사에 부과된 17억8000만원 과태료의 취소를 결정했다. 노동부가 과태료를 부과할 당시 수사기관, 법원 등의 판단이 분분했고, 아직 불법파견 위반과 관련한 확정 판결이 나오지 않았다는 게 주요 이유다. 여기에 검찰도 항소하지 않으면서 과태료 부과 취소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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