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임금체불 만연한데... 원희룡 장관, 끝장토론 하자' 원희룡 건설사 경찰 윤석열 건설노조 김성욱 기자
2022년 기준 국내 건설사는 무려 9만 4567개에 달하지만, 이중 근로계약을 통해 상시 고용된 건설 현장 노동자는 전무할 정도로 왜곡된 고용구조, 불법 다단계 하도급부터 손봐야 현재 정부가 문제삼고 있는 '노조의 조합원 채용 요구' 사안도 풀릴 수 있다는 것이다.
권두섭 민주노총 법률원 변호사는"건설산업기본법상 원청 건설사는 하청 전문건설업체에 단 한 차례만 하도급을 줄 수 있고 그 이후 재하도급부터는 불법인데, 그간 건설사들은 각종 노동법상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오야지 등에게 불법 다단계 하도급을 줘왔고, 오야지가 노동자들의 채용권한을 쥐게 되면서 온갖 비리의 온상이 됐다"라며"이런 잘못된 관행을 해결하기 위해 나온 게 노조의 조합원 고용 요구"라고 설명했다. 권두섭 변호사는"정상적이라면 원청 건설사가 사용자로서 건설 노동자들을 고용하는 것이 맞다"고 했다. 독일 같은 경우 80%의 건설 노동자가 정규직으로 상용 고용되고 있다는 것이다. 권 변호사는"독일 역시 동절기 등에 건설 현장이 줄면 노동자를 해고할 수밖에 없을 텐데, 평소에 공사비의 일정 부분을 기금으로 적립해 계절적 실업에 대응하고 있다"라며"우리도 합리적 대안을 마련할 때가 됐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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