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기준 넓어졌다…저항 곤란했는지 따지는 건 잘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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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인이 사촌 여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피해자가 저항을 못 할 수준이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해 '강제추행죄'..

한 군인이 사촌 여동생을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는데 피해자가 저항을 못 할 수준이었다는 걸 입증하지 못해 '강제추행죄'가 인정되지 않은 일이 있었습니다. 대법원이, 이렇게 피해자가 저항이 곤란할 만큼인지 따지는 건 과거의 정조 관념에 따른 것이라며 40년 만에 기준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침대에 넘어뜨린 행위가, 피해자가 저항할 수 없을 정도로 공포심을 느끼게했다고 볼 수 없다"며 강제추행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습니다.[김명수/대법원장 : 일반적으로 상대방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합니다.][문혜정/한국여성변호사회 공보이사 : 피해자 입장에서, 예전만큼 '너는 왜 가만히 있었니' 그런 거는 좀 줄어들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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