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정부안' 피해자에 설명…금주부터 개별 소통 개시(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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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정부안' 피해자에 설명…금주부터 개별 소통 개시(종합)

김승두 기자=박진 외교부 장관이 지난 6일 서울 종로구 외교부 청사에서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국내 강제징용 피해자들에게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조성한 재원으로 판결금을 대신 변제하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23.3.6 [공동취재] [email protected]일 복수의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외교부는 피해자 판결금 지급 절차 등을 맡을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과 함께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난 피해자 측을 개별적으로 만나 정부안을 설명하는 절차에 돌입할 예정이다.

정부는 전날 일본 피고 기업 대신해 재단이 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에게 판결금 및 지연이자를 지급하고, 현재 계류 중인 관련 소송이 원고 승소로 확정될 경우에도 역시 판결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2018년 대법원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은 총 15명이며 일본제철에서 일한 피해자,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에서 일한 피해자, 나고야 미쓰비시 근로정신대 피해자 등 3개 그룹으로 나뉜다.피해자 15명이 받아야 할 판결금은 지연이자까지 합쳐 약 40억원 규모다.이 가운데 포스코는 2012년 재단에 100억원을 출연하겠다고 약속한 뒤 2016년과 2017년에 총 60억원을 출연했고 나머지 40억원 지원을 보류해왔다.정부와 재단은 피해자 측에 정부안에 대한 설명, 판결금 수령 의사가 있을 경우 향후 예상되는 절차 등에 대한 안내를 마무리한 후 추가 소통 작업을 통해 재단의 판결금 대신 지급에 대한 피해자 측의 최종 동의를 구할 계획이다.

전날 강제징용 소송 법률대리인과 피해자 지원단체 측은 일본제철과 히로시마 미쓰비시 중공업 징용 피해자 및 유족 9명 중에서 4명이 명시적으로 한국 정부 입장에 동의한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생존 피해자 3명은 정부가 내놓은 해법안을 수용할 수 없다는 의사를 담은 문서를 재단과 일본 피고기업에 조만간 발송할 예정이다. 한편 외교부 임수석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정부의 대면 소통이 이 같은 해법을 원치 않은 일부 피해자 측에겐 정부안을 수용하라는 압박으로 느껴질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동의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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