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해법] '대승적 결단'이라지만…피고기업 빠진 '반쪽해법' 비판도(종합) |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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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징용 해법] '대승적 결단'이라지만…피고기업 빠진 '반쪽해법' 비판도(종합)

피해자 반발 등 '미완의 해결' 부담 여전…현금화 우려 이어질 가능성도해법의 주요 내용은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재원을 조성해 2018년 대법원의 배상 확정판결을 받은 피해자들에게 일본 피고기업 대신 판결금을 지급하는 제3자 변제 방식이 될 전망이다. 사진은 5일 서울 용산역광장에 세워진 강제징용 노동자상을 바라보는 시민. 2023.3.5 [email protected]

정부는 강제징용 피해자의 고령화와 한일·한미일 간 전략적 공조 강화의 필요성을 명분으로 내세우며 '대승적 결단'을 했다는 입장이지만, '미완의' 해결안은 정부가 추진하는 일본과의 미래지향적 관계에도 계속 부담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 韓재단이 판결금 지급…"청구권협정으로 해결" 日 입장 고수에 '고육지책'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일본제철·미쓰비시중공업 두 피고기업이 배상 의무를 지게 됐지만, 일본이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으로 강제징용 배상 책임이 끝났다고 완강하게 버티는 상황에서 내린 '고육지책'이다.재원은 민간의 자발적 기여 등을 통해 마련할 예정인데, 포스코와 한국도로공사 등 16개가량의 국내 청구권 자금 수혜 기업들이 기여금을 낼 기업들로 꼽힌다.하야시 요시마사 일본 외무상은 이날 '일본 기업의 자발적 재단 기부를 용인할 생각이 있느냐'는 질문에"정부로서는 민간인 또는 민간 기업에 의한 국내외의 자발적인 기부 활동 등에 대해서는 특별한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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