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국 강제징집령 거부하고 한국 온 러시아인 2명
강제 징집을 피해 한국으로 온 러시아인들이 난민 심사를 받게 해달라며 낸 1심 소송에서 승소하자 법무부가 항소했다. 법무부는"대한민국 국익과 인도주의 원칙을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1일"징집을 거부해 러시아를 떠나 인천공항으로 입국하려 한 러시아인 난민신청자 2명에 대한 '난민 인정 심사 불회부결정 취소 소송' 1심 판결에 대해 항소했다"라고 밝혔다.앞서 이들 러시아인 2명은 지난해 10월 대규모 전쟁 동원령이 내려진 러시아를 벗어나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이어 법무부에 난민 심사를 신청했지만, 법무부는 '단순 병역 기피는 난민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거부했다.1심 재판에서 패소한 법무부는"단순히 징집을 거부한 사정만으로는 난민 인정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 및 국제규범에 따라 항소했다"라고 입장을 내놓았다
이어"향후 징집 관련 유사한 난민 신청 사례가 속출할 가능성과 출입국항의 난민 심사가 형식적인 심사로 위축돼 공항만의 국경관리 기능에 장애가 생길 가능성을 고려했다"라며"대한민국의 국익과 인도주의 원칙을 함께 고려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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