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가짜뉴스 유포한 복지부, 사과하라'…면허증 4만여 개 반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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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 필수업무 리스트 만들고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자 처벌 강화해야' 대한간호협회 복지부 준법투쟁 간호법

대한간호협회가 26일 오전 세종시 소재 보건복지부 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호법 관련 가짜뉴스 유포'에 대한 사과를 촉구하고 있다. 간협은 이날 전국 각지에서 모인 간호사 면허증 4만 3천여 개를 박스에 담아 반납했다. 이은지 기자

간호법 제정 무산 이후 진료보조 간호사 등을 중심으로 이른바 '준법투쟁'을 벌여온 대한간호협회가 26일 보건복지부를 항의 방문하며, 전국 각지에서 취합한 면허증 4만 3천여 개를 반납했다.간협은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복지부가 법안에 반대해온 대한의사협회 등 직역단체들의 주장을 일방적으로 인용해 간호법 관련 '가짜뉴스'를 유포해왔다고 비판했다.'간호사 준법투쟁 태스크포스 위원장을 맡고 있는 탁영란 제1부회장은 이날 오전 세종시 소재 복지부 청사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지난달 15일 '간호법은 전문 의료인 사이 신뢰와 협업을 저해해 국민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언급한 조규홍 복지장관의 발언을 겨냥했다.

탁 1부회장은 현장을 함께 찾은 간호사 약 30명과 함께 한 달여 간 전국 각지에서 취합한 간호사 면허증 4만 3021개도 복지부에 반납했다. 지역별로 서울에서 가장 많은 면허증이 모였고, 대구, 경기, 인천, 부산, 광주, 대전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간협은"62만 간호인을 대표해 조규홍 장관에게 요구한다"며 △간호법의 가치를 심각히 훼손하고 간호인의 명예를 실추시킨 것에 대해 정중히 사과할 것 △간호사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할 것 등을 촉구했다.협회는 지난달 17일부터 PA 간호사를 비롯해 일선에서 처방·시술 등 의료현장에서 의사 업무를 암암리에 수행해온 회원들의 '준법 투쟁'을 이어왔다. 법령상 간호사 본연의 일에 해당되지 않는 '불법진료 지시'는 거부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이날 배포한 공식 입장을 통해 "폐기된 간호법안은 'PA' 문제 해결과 무관하다"는 노선을 재확인했다. 복지부는"폐기된 간호법안의 간호사 업무 범위는 현행 의료법의 내용과 동일해 PA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내용은 전혀 없다"며"그럼에도 불구하고 간협이 PA 문제를 간호법안 폐기와 결부시켜 단체행동의 수단으로 삼는 것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정부는 PA 문제 해결을 위해 이달부터 현장 전문가, 간협을 포함한 보건의료단체, 환자단체 등과 함께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간협의 간호사 면허증 반납은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대한간호협회 탁영란 제1부회장 등 간협 관계자들이 26일 국민권익위원회를 방문해 '불법진료 행위'를 간호사들에게 강요한 의료기관 81곳에 대한 신고장을 접수하고 있다. 간협 제공소속 간호사들이 불법행위 지시를 거부했을 경우 폭언, 위력에 의한 직장 내 괴롭힘 등 근로기준법을 위반한 사례들로 신고된 병원들이라는 게 간협의 설명이다. 간협은 실명으로 신고된 364곳 중 간협 임원, 변호사, 노무사 등 전문가 총 10명으로 구성된 준법투쟁 TF가 해당 병원들을 1차로 추려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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