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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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심위의 인터넷 언론 심의, 위헌 우려 커... 정부 가짜뉴스 근절 대책 전면 재검토해야

9월 26일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를 공식적으로 출범시켰다. 방심위는 '가짜뉴스 심의전담센터'가"긴급재난이나 중대한 공익 침해, 개인 또는 단체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 금융시장 등에 심각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는 중대 사안을 중심으로 긴급 심의 사안의 경우 신고부터 심의까지 한 번에 진행될 수 있는 '원스톱 신고처리' 등의 직무를 수행"할 것이며, 가짜뉴스 원스톱 심의뿐 아니라 가짜뉴스 모니터링 강화 나아가 인터넷 언론사의 동영상 등을 포함하는 온라인 콘텐츠 심의정책 수립을 수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언론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윤석열 정부의 가짜뉴스 규제 대책을 강력히 비판하는 것처럼 가짜뉴스 문제는 간단히 규제로 해결될 수 있는 사안이 아니다. 오히려 어설픈 규제는 가짜뉴스를 둘러싼 혼란을 가중하고 더욱 심각한 문제를 가져올 수 있다.'가짜뉴스'라는 용어는 '허위조작정보', '오인정보', '거짓정보', '패러디·풍자 뉴스', '루머·유언비어' 등을 포함하는 매우 포괄적이고 모호한 개념이다. 그래서 그동안 언론계와 학계에서는 '정치·경제적 이익 등의 목적을 위해 허위사실임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제작 또는 유포된 정보'를 뜻하는 '허위조작정보'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우리나라 헌법 제21조 제1항과 제2항에서 표현의 자유라는 기본권을 보장하고 있으며, 명백히 사전검열을 금지하고 있다. 물론 제4항에서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여 개인의 인격권을 보장하고 있으나, 표현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에 우선하는 헌법상 지위를 가진다는 것은 명백하다. 그러나 더 우려되는 것은 이런 규제가 오히려 온라인 플랫폼 사업자에게 과도한 권한을 부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다. 현행 제도에서도 방심위는 불법·유해 정보나 허위정보를 심의하여 인터넷 사업자에게 삭제나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강제성 없는 시정조치이지만 국내·외 플랫폼 사업자들은 통상 70~80% 비율로 방심위의 시정조치를 수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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