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 청주시 신고만 10번'…'수많은 기회를 살린 기관 없어'(종합)
먼저 궁평2지하차도 인근에 있는 미호강에서 '오송∼청주 도로 확장공사'를 진행하면서 미호천교 아래에 있던 제방을 무단으로 철거하고 부실한 임시 제방을 쌓은 것, 그리고 이를 지자체 등이 제대로 감시·감독하지 못한 것이 사고 선행 요인으로 지적됐다.국무조정실이 사고 전후 사실관계를 따져본 바에 따르면 청주에는 사고 이틀 전인 13일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해 전날인 14일 낮 12시 10분에 호우경보가 발령됐다.지난 15일 폭우로 미호강 제방이 무너지며 강물이 궁평2지하차도를 덮쳐 24명의 사상자가 발생했다. 2023.7.18 [email protected]
방 실장은"여러 기회가 있었는데도 조치가 이뤄지지 않아 결국 비극적인 피해가 발생했다"며"충북도와 도로관리소 등은 재해·재난훈련이 발생했을 때 어디서 무엇을 해야 할지 많은 교육 훈련을 하고 있지만, 전혀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총 36명 수사 의뢰…간부급 공무원 12명 포함이번에는 앞선 의뢰 대상에 들어가지 않은 기관인 청주시 관계자 6명과 충북소방본부 관계자 5명이 포함됐다. 민간인인 미호천교 공사 현장 관계자 2명도 수사 의뢰됐다.국무조정실이 기관별로 적발한 내용을 보면 우선 청주시는 유관 기관들에서 미호강 범람 관련 위기 상황 통보를 받고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국무조정실은 공사 중이던 미호천교 아래 부실한 임시 제방이 설치된 것에 대해서는 '오송∼청주 도로확장공사'를 발주한 기관인 행복청과 공사 현장 관계자인 감리단장, 시공사 대표에 책임을 물었다. 충북경찰청은 이번 수사 의뢰 대상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충북경찰청은 두 차례 미호천교 범람 및 궁평지하차도 통제 관련 112 신고를 받고도 실제 현장에 출동하지 않고 출동한 것으로 종결 처리해 6명이 수사 의뢰됐다.방 실장장은"수사의뢰 대상이 안 됐더라도 모든 관련기관에서 지위를 막론하고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으면 인사 조처를 요청할 것이고, 정무직도 이에 포함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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