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빌라 오피스텔 사기 빌라왕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가지고 전세를 줬던 빌라왕 김 모씨에 피해를 입은 세입자는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그때 당시에는 근저당이라든지 아니면 압류라든지 이런 게 전혀 걸려 있지 않았다'고 말했다.
서울과 경기 일대에서 1139채의 빌라와 오피스텔을 가지고 전세를 줬던 남성. 김 모씨가 있었습니다. 빌라왕이라고 불렸어요. 그런데 얼마 전 장기 투숙하던 호텔에서 급사했습니다. 문제는 빌라왕 김 씨가 종부세 62억 원을 내지 못해서 신용불량자가 된 상태였고요. 지금 전세사기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에 숨진 겁니다. 그런데 상속자는 없어요. 지금 세입자들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까봐 전전긍긍하고 있는 상태라는데 대체 이게 어떻게 된 얘기인지 자세한 얘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우선 빌라왕 김 씨의 빌라에 전세를 살고 계시던 분이에요. 익명으로 연결합니다. 세입자님 나와 계십니까?◇ 김현정> 서울 강서구. 입주하신 건 언제쯤 될까요? ◇ 김현정> 2억 3700만 원.. 계약할 때 이 집주인이 빌라 1000여 채 가진 그런 임대인이라는 거 아셨어요?◇ 김현정> 그 빌라의 건축주.
◇ 김현정> 그렇죠.◆ 피해자> 처음에는 사망 소식 접하고 나서 담당 수사관님한테 여쭤봤더니 사망이 맞고 이분에 대한 처벌은 힘들고 보증금 반환을 받기 위해서는 상속인 분이 정해지면 그 상속인 상대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상속인 분도 상속 포기를 할지 상속을 받을지도 아직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고요. 지금은 따로 아주 진행도 못 하고 그냥 기다리고만 있는 상황이에요.◆ 피해자> 상속 포기를 했다기보다는 부모님한테 상속 포기를 최대한 빨리 진행해 주기를 요청을 드리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태로는 소유자가 아직 사망한 임대인으로 나와요. 그런데 이게 빨리 다른 분으로 변경이 돼야 저희가 그 새로운 임대인을 상대로 어떻게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가 있고 나중에 경매까지 진행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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