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끝까지 싸워줘' 딸의 마지막 부탁 지키고자 온힘 다할 것' 친부_성폭력 당진경찰서 이재환 기자
지난해 11월 친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 여성이 재판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진 가운데, 피해자의 모친이 지난 4일 작성한 탄원서다. 피해자의 모친 A씨는 조만간 해당 문서를 법원에 제출할 예정이다.
A씨는"친부에 의한 가정폭력으로 딸이 다섯 살일 때 이혼했다"며"딸에 대한 친권과 양육권을 주장한 친부는 14살 딸을 기숙학교에 보내고는 등록금은 물론이거니와 생필품을 살 돈도 보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딸은 사건 후 10개월이 지나도록 아직도 처벌이 되지 않았다며 고통스러워했다"며"언론에 뜬 사건은 빠르게 처리되고, 언론에 뜨지 않은 사건은 사법부에서 눈길조차 주지 않는다며 울분을 토했다"고 전했다. A씨는"갓 성인이 된 제 어린 딸이 세상을 등질 수밖에 없도록 사지로 내몬 친부를 엄벌해 달라"며"이와 같은 불행한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그래서 비통한 심정의 저와 같은 엄마가 없도록 이 사회가 뜻을 같이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한편, 충남 당진시 여성네트워크와 당진여성단체협의회 등은 11일 당진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피해자는 아버지로부터 당했던 성폭력, 폭행, 감금의 피해를 구체적으로 호소했다고 한다"며"수사과정에 대해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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