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한우농가 설득 나선 정부수입 위생조건 기준 강화국내 축산업 지원책도 마련
국내 축산업 지원책도 마련 정황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프랑스와 아일랜드에 대해서는 국제 기준보다 강화된 수입위생조건안을 마련했다"며 국회에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허용을 요청했다. 수입위생조건안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면 수입 절차가 본격 시작된다.이날 전체회의에선 2021년 상정된 '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위생조건안'이 논의됐다. 현재 수입위생조건안은 △30개월령 미만 쇠고기 △특정위험물질 제외 △소해면상뇌증 발생 시 검역 중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국제 기준보다 엄격한 기준이다.
정 장관은"소고기 수입에 대한 축산 농가의 우려를 잘 인식하고 있다"며"프랑스·아일랜드산 소고기 수입 위험 분석을 위해 2011년부터 예비검토 연구 용역, 가축 위생 실태 현지 조사, 가축방역심의회 심의를 진행해왔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한우 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 개발과 한우 수출 확대 등 적극적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정 장관의 이번 발언은 한우 농가 수익이 악화할 것이라는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한 것이다. 농가 측은 최근 사료비 폭등으로 이미 손해를 보고 있는 농가에 유럽산 소고기 수입은 악재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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