妻家 운영 유창금속, 특수관계자 거래로 감사 ‘주의’ 후보자 측 “처가 사업에 혜택준 적 전혀 없다” 강조
후보자 측 “처가 사업에 혜택준 적 전혀 없다” 강조 강민수 국세청장 후보자의 처가가 운영하는 기업인 ‘유창금속’이 특수관계자 간 거래로 104억원 규모 매출을 올려 회계 감사에서 주의를 받았다고 더불어민주당 측이 밝혔다. 특수관계자 간 거래 규모가 크면 일감 몰아주기와 이에 따른 사주 일가 사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들어 민주당에선 “강 후보자 취임 시 직무상 이해충돌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15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입수한 유창금속의 2022년~2023년 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강 후보자 배우자 조씨가 지분을 보유했던 유창금속의 특수관계자 기업 6곳과 주요 영업거래내역은 2023년 전체 매출의 15%를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감사보고서는 별도 ‘강조사항’을 통해 이런 내용을 짚고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적시했다.
오 의원실은 이런 점을 들어 강 후보자가 취임 시 이해충돌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해충돌방지법상 공직자는 소속 기관장에게 이해관계자 신고 등을 신청해야 하지만, 직무 최고 책임자인 국세청장 본인이 당사자인 경우 스스로 의사결정을 하게 된다. 강 후보자가 국세청에서 공직자로 있는 동안 처가 기업이 특수관계자 거래로 보여준 경영상황을 봤을 때 적절한 이해충돌 방지가 가능하겠냐는 것이다.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조씨가 유창·유창금속 양사 임원으로 재직 중인 상황에서 유창이 유창금속의 신한은행 등 대출금과 관련해 94억원 규모 지급보증을 한 것으로도 드러났다. 이는 유창금속이 대출금을 갚지 않을 경우 유창이 대신 갚아준다는 의미로 위험부담이 발생한다. 이해관계가 없는 3자 간 거래 시엔 보증수수료가 발생하지만, 이런 사안의 경우 수수료가 없었거나, 있었더라도 적정하지 않았다면 문제 소지가 있다. 감사보고서는 해당 지급보증 사안도 강조사항에 주의 의견을 적시했다.
강 후보자 측은 “후보자가 30년 가까이 공직생활을 하면서 처가 사업에 혜택을 준 적은 없다. 다른 업체와 똑같이 공정하게 대했다”라며 “관련 내용에 대해 청문회에서 성실하게 답변을 할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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