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이상민 탄핵소추안' 본회의 보고…모레 표결 추진
이날 오후 열린 본회의에서 정명호 국회 의사국장은 민주당, 정의당, 기본소득당이 본회의 직전 발의한 이 장관 탄핵소추안을 보고했다.이에 김진표 국회의장은"의사국장 보고와 같이 이상민 장관 탄핵소추안이 제출됐다"며"교섭단체 대표의원께서는 국회법에 따라 심의될 수 있도록 의사 일정을 협의해주기를 바란다"고 주문했다.국회법상 탄핵소추안이 발의되면 첫 본회의에서 국회의장이 보고하고, 24시간 이후부터 72시간 이내에 무기명투표로 표결해야 한다.
본회의 출석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email protected]이 소식을 빠르게 읽을 수 있도록 요약했습니다. 뉴스에 관심이 있으시면 여기에서 전문을 읽으실 수 있습니다. 더 많은 것을 읽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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