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사용자 게시물에 책임 없다'…SNS업체 면책권 인정
강병철 특파원=미국 대법원이 18일 사회관계망서비스에 게시된 사용자 게시물에 대해 업체들의 책임이 없다고 면책권을 인정했다.'트위터 대 탐네' 사건은 2017년 터키 이스탄불에서 발생한 이슬람국가 테러로 숨진 희생자의 가족들이 트위터와 구글, 페이스북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
'곤살레스 대 구글 LLC' 사건은 2015년 파리에서 IS 테러로 숨진 노에미 곤살레스의 유족이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이다.두 사건은 인터넷에 사용자가 올린 게시물에 대한 소셜미디어 업체들의 면책권을 인정하는 이른바 '통신품위법상 230조' 문제와 맞물려서 큰 관심을 받았다.대법원은 클래런스 토머스 대법관이 작성한 판결문에서"IS와 같은 악당들은 피고와 같은 플랫폼을 불법적이거나 때로는 끔찍한 목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면서"그러나 일반적으로 전화나 이메일, 인터넷 등도 이는 마찬가지다"라고 말했다[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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