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인륜적 범죄, 엄중 처벌해야'
검찰이 출소 하루 전 십수 년 미제사건이던 아동강제추행 혐의로 재구속된 연쇄 미성년자 성폭행범 김근식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또 이른바 화학적거세로 불리는 성충동약물치료를 비롯해 위치추적용 전자발찌 착용과 성폭력 재발방지 프로그램 이수 등도 함께 구형됐다.이에 피고 측은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죄와 재범을 하지 않겠다는 다짐을 하면서도"이미 예전 자수 과정에서 자백했던 내용을 검찰이 뒤늦게 기소하고 언론플레이했다"는 취지로 반박하기도 했다.선고공판은 오는 31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이다.16년간 미제사건으로 분류됐던 이 사건의 가해자가 김근식이라는 사실은 DNA 감정을 통해 새롭게 밝혀졌다.
검찰은 경기·인천지역 경찰서 7곳에서 보관 중인 성범죄 미제사건을 전수조사하는 과정에서 2006년 아동 강제추행 미제사건의 신원미상 범인 DNA가 김근식의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를 대검찰청을 통해 확인했다. 김근식은 검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12월 2일 열린 이 사건 첫 재판에서도 자신의 범죄 행위에 대해 인정했다. 변호인이"강제추행 사건 범죄 자체는 인정한다"고 했고, 이에 동의하느냐는 재판장 질문에 김근식은"네"라고 답했다. 단, 변호인은"피해자에게 '흉기로 죽이겠다'고 말하지는 않았다"며 일부 혐의는 부인했다.
이에 검찰은"피고인의 성범죄 습벽, 범행 수법과 전력 등 향후에 유사 범죄를 다시 저지를 위험이 높다.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및 보호관찰이 필요하다"면서 성 충동 약물치료 감정을 신청한 바 있다. 앞서 검찰은 새로 드러난 '16년 전 인천지역 아동 강제추행' 혐의로 지난해 10월 16일 만기 출소를 하루 앞둔 김근식을 재구속해 수사를 벌였다. 그러나 해당 혐의는 범죄 발생 시기에 김근식이 구금된 상태였던 것으로 파악돼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지난해 10월 17일 출소 후 의정부 소재 법무부 산하 갱생시설에 머물 예정이었으나 지자체와 주민들이 반발해 사회적 파장이 일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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