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상훈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통상적으로 그간 법원과 검찰이 계산하던 방식과 다르게 이번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한다며 구속 기간 산정을 굉장히 축소했다'며 '형사소송법 규정 등에 따라 구속 기간 산정은 원래 시간 단위가 아닌 날을 기준으로 하는 만큼 이번 판단은 기존의 관행이나 법리와는 다른 결정'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는 이미 2011년 위헌 결정이 났다'며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이 분명하므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석열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다. 검찰이 항고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즉시 석방된다. 지난달 20일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10차 변론에서 윤 대통령이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중앙지법은 7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를 결정하며 구속 기간은 날이 아닌 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법원 판단대로라면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구속 기간이 끝났음에도 윤 대통령을 불법 구금한 게 된다. 뉴스1 물론 당시 헌재의 결정은 구속 집행정지 결정 이후 검사의 즉시 항고에 대한 판단이었지만, 이를 근거로 구속 취소 역시 검사의 즉시 항고에 대해선 위헌 논란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 윤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 입장문을 통해 “법원의 구속집행정지 결정에 대한 검사의 즉시항고 제도는 이미 2011년 위헌 결정이 났다”며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역시 위헌이 분명하므로 검찰은 즉시 대통령을 석방하라는 지휘를 함이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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