故 이영승 교사에게 400만원 받은 ‘농협 학부모’…“돈 요구한적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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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 고(故) 이영승 교사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학부모가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 학부모 A씨는 2년 전 초등학교 6학년이던 자녀가 수업 중 페트병을 자르다가 커터칼에 손이 베이자, 당시 담임이던 이 교사에게 민원을 제기하기 시작했다. 이

학부모의 악성 민원에 시달려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진 경기도 의정부 호원초 고 이영승 교사에게 치료비 명목으로 수백만원을 받은 학부모가 “고인에게 치료비를 요구한 사실이 없다”며 반박했다.이 사고로 A씨는 학교안전공제회로부터 두 차례 보상금을 받았다.A씨의 ‘과도한 민원’은 해당 학생이 고등학교 입학을 앞둔 2019년 12월31일까지 계속됐다. A씨는 ‘2차 수술 예정’이라며 이 교사에게 또다시 연락해 보상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이 사건 수사를 맡은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1일 기자간담회에서 “학부모가 교사에게 통화한 횟수와 치료비를 50만원씩 8회에 걸쳐 400만원을 받았다는지 등 교권 침해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사회관계망서비스에서 A씨의 얼글과 이름, 직장 등 신상 정보가 확산했다. A씨가 서울 지역 한 농협에서 부지점장으로 근무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 은행에 항의가 빗발쳤다.또한 은행 홈페이지에는 직원 해고를 요구하는 글이 수백 건 올라오기도 했다. 결국 농협 측은 지난 19일 A씨에 대해 내부 규정에 따라 기한이 정해지지 않은 대기 발령을 내렸다.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되자 공식 홈페이지에 “돌아가신 선생님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깊은 애도의 말씀을 드린다. 당사에 대한 실망과 분노를 겸허히 받아들이고, 본 사항에 대해 절차에 의거 엄중하게 처리하겠다”는 내용의 사과문을 게시했다.

한편 이영승 교사는 A씨 외에 2명의 학부모로부터 더 교육활동 침해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경기도교육청은 지난 21일 학부모 3명에 대해 의정부경찰서에 업무 방해 혐의로 수사를 의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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