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V수신료를 안 낼 경우에는 가산금이 붙는다. 그게 계속 쌓이면 체납자가 된다' KBS 수신료 분리징수 체납
◇ 김현정> TV 수신료, KBS 수신료 분리징수 결국은 시행이 되는군요. 오늘부턴가요?◆ 권영철> 제도로는 오늘부터 분리 징수하는 게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는 곧바로 분리 징수에 들어가기가 어렵습니다.방통위와 산자부가 어제 오후에 공동 보도 자료를 냈는데요."TV 수신료를 전기 요금과 완전히 분리하여 고지하고 징수하기 위해서는 한전과 KBS가 협의를 거쳐서 TV 수신료 고지서를 별도로 제작해서 전달하기 위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되고 TV 수신료 분리 징수를 위한 수납 시스템을 보완하는데 한 약 3개월 정도가 걸릴 거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정부가 이렇게 준비가 될 때까지는 현행과 같이 통합 고지한다고 했거든요. 사실은 스스로 준비가 미비하다는 걸 시인한 셈입니다.
◆ 권영철> 수신료는 선택은 아니고요. TV 수상기를 가지고 있으면 의무 조항입니다. 그러니까 '납부할 수 있다'가 아니고 '납부해야 한다'는 거죠. 방송법 64조에"TV 방송을 수신하기 위하여 TV 수상기를 소지한 자는 TV 방송 수신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이렇게 규정이 돼 있습니다.◇ 김현정> 다만 징수 방법이 지금은 통합이었고 이제는 분리된다는 것만 달라지는 거군요.◇ 김현정> 텔레비전 저희 집에 있거든요. 텔레비전 있는데 만약 분리 징수다 해서 그 고지서에는 돈을 계속 안 냈다. 적십자 회비 고지서 오는데 마치 안 내듯이 안 냈다 하면 적십자 회비에는 가산금 같은 거 붙고 과태료 붙고 이런 거 없습니다만.◆ 권영철> 법에는 5% 이내라고 돼 있고 시행령에는 3%. 2500원이니까 70원의 과태료가 붙습니다. 그게 계속 쌓이면 체납자가 됩니다. 체납자가 되면 지금 세금 우리가 안 내면 강제 징수하잖아요.
◆ 권영철> 그게 KBS의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논란이 계속되어 왔습니다. 공정성 문제. 그러니까 야당일 때는 수신료 분리징수하자, 계속 이렇게 주장을 하고 여당이 되면 수신료를 올리자. 그래서 공영방송이 자기 편, 자기 말을 잘 듣게 만들자, 이렇게 계속 싸워 왔거든요. 그랬는데 사실 누구나 돈 내는 거 안 내면 좋은 거잖아요. 연간 3만 원이고 적은 돈도 아니니까.◇ 김현정> 지금도. 관리소에서 와서 확인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야당이 그동안 이런 분리징수를 발의해온 이유는 KBS에 압력을 가하는 거죠. 그런데 여당은 당근을 줬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시중 위원장이 방통대군 불렸는데, KBS 수신료를 6500원으로 올리자. 대신에 KBS 2TV는 광고를 없애자. 그러면 한 7~8000억 정도의 광고가 시장으로 나온다. 그러면 다른 방송들이 광고수익이 올라가지 않겠냐. 그 얘기를 주장했던 이유는 2010년도에 그 얘기를 했는데 종편을 허가할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종편의 토대를 마련해 주자. 그러기 위해서 KBS 수신료를 올리자고 그런 거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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