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국민청원 대신 '국민제안' 신설…비공개·실명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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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제안은 ‘20만 명 이상의 동의’와 같은 선별 기준을 없앴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과거 문재인 정부에서 운영한 온라인 소통 창구인 ‘국민청원’을 폐지하고 ‘국민제안’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소통 채널을 열었다. 정부의 행정 처분에 대한 민원ㆍ제안, 구제가 필요한 청원 등을 자유롭게 개진할 수 있다는 점에선 과거 정부와 비슷하지만, 관계 법률이 정한 비공개ㆍ실명제를 원칙으로 해 정치색을 빼겠다는 의지를 반영했다.

국민제안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됐다. 홈페이지 ‘민원ㆍ제안’ 창구에선 국민들이 자유롭게 행정기관에 대한 처분 등 특정 행위를 요구하거나 정부시책이나 제도, 운영에 대한 개선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청원하기’ 창구를 통해선 피해 구제 또는 공무원의 위법ㆍ부당한 행위에 대한 시정이나 징계요구 등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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