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국회 본회의서 표결 가능성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오전 공지를 통해 “이재명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는 한국 시간으로 어제 접수되어 한국 시간으로 오늘 대통령 재가가 이뤄졌고, 국회로 송부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18일 오전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을 병합해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후 법원은 오후 체포동의요구서를 검찰에 보냈고, 윤 대통령의 재가까지 완료됐다. 이에 따라 이 대표 체포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오는 21일 있을 국회 본회의에서 이뤄질 것으로 전망된다. 법무부가 국회에 체포동의를 요청하면 국회법에 따라 국회의장은 체포동의를 요청받은 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보고하고, 보고된 때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에 부쳐야 한다. 때문에 이 대표 체포동의안은 20일 본회의 보고를 거쳐 21일 표결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날 본회의에선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18일 접수한 한덕수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표결이 있을 가능성도 크다.
한편, 윤 대통령은 이날 김동철 전 국회의원을 한국전력 사장으로 임명했다. 김 사장의 임기는 3년이다. 김 사장은 1961년 한전 주식회사 발족 후 62년 만에 탄생한 첫 정치인 출신 최고경영자다. 또 윤 대통령은 방문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을 20일자로 임명하는 안도 재가했다. 방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보고서 채택이 국회 차원에서 최종적으로 이뤄지지 않아 윤 대통령이 지난 15일에 18일까지 청문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했지만 결국 이 시한이 지남에 따라 이뤄진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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