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대 총선에서 낙선한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가 조작됐다며 2020년 5월 무효소송을 제기했고, 대법원은 민 전 의원의 신청에 따라 보전된 투표함 등을 가지고 이듬해 22시간에 걸쳐 수개표로 재검표를 진행했다. 부정선거 의혹을 주장하는 측에서는 '도장이 뭉개진 투표지는 아무도 보지 못했고, 이는 가짜 투표지가 섞여들어 간 증거'라고 주장한다.
2020년 총선 부정선거 의혹 의 폭풍 속에 등장했던 ‘ 일장기 투표지 ’ 사진이 5년 후 대통령 탄핵심판 증거로 재등장했다. 이날 헌법재판소 에서 윤석열 대통령 측이 제시한 사진들은 2년6개월 전 이미 대법원 에서 “부정선거 증거가 아니다”라는 판단을 받은 바 있다.
심리 끝에 대법원 2부는 지난 2022년 7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며 민 전 의원의 청구를 기각했다. 이때 대법원은 43쪽 분량의 판결문에서 부정선거 의혹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전날 윤석열 대통령 측이 증거로 제시한 “신권 다발처럼 빳빳한 투표지”에 대한 판단도 이때 이뤄졌다. 윤 대통령 측은 “정상적으로 기표한 후 접어 투표함에 넣은 투표지들이라고 볼 수 없이 인쇄소에서 재단돼 옮겨진 모양”이라며 이를 부정선거 증거라고 제시했다. 2022년 대법원은 재검표 과정서 도장이 뭉개져 있는 294표를 무효표로 분류하면서도, 이런 투표지가 부정선거 증거라는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은 “투표소에서 사용하는 도장은 잉크가 주입된 소위 만년 도장 형태이지만, 이와 별도로 적색 스탬프도 비품으로 제공된다”며 “스탬프 잉크를 묻혀 날인하는 경우 송도2동 제6투표소에서 발견된 것과 유사한 형태의 인영이 현출되는 사실을 알 수 있다”고 했다. 또 이같은 표가 무효표 처리되는 것과 별개로 위조의 증거가 되지는 못한다고 판단했다.이 밖에도 민 전 의원은 사전투표지에 기재된 QR코드가 중복돼 있다거나, 정규 투표용지가 아닌 투표지가 섞여 들어갔다고 주장했다. 대법원은 검증기일에서 사전투표지 4만5593매 이미지를 생성해 민 전 의원이 제공한 프로그램으로 QR코드를 판독했으나 비정상적인 일련변호가 적힌 사전투표지는 존재하지 않았다.
헌법재판소 대법원 부정선거 의혹 21대 총선 탄핵 심판 일장기 투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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