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만과 긴장 고조속 전시징집 규정 명문화…임전태세 강화
내달 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징병공작조례 제9장은"국가가 동원령을 발포하거나 국무원, 중앙군사위원회가 법에 따라 국방동원조치를 취한 후에는 각급 인민정부와 군사기관이 필요에 따라 전시 징집을 조직해야 한다"고 규정했다.또"국무원과 중앙군사위는 전시의 필요에 따라 법률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민을 현역으로 징집하기 위한 조건과 방법을 조정할 수 있다"며"전시에는 수요에 근거해 퇴역군인을 중점적으로 징집해 현역 때 복무한 부대 또는 같은 유형의 보직에 충원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중국 매체 펑파이에 따르면 중앙군사위 국방동원부 관계자는 기자의 질문에 답하는 형태의 설명 자료에서 이번 전시 징집 규정 도입에 대해"각국의 사례를 참조하고 국방법, 병역법 및 기타 법률 및 규정을 계승해 전시 징집 문제를 규정한 특별 장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1985년에 제정돼 2001년 한차례 개정을 거친 종전 '징병공작조례'에는 전시징집 관련 내용이 없었다. 다만 병역법에는 '전시병력 동원'에 대한 규정이 있지만 강제성 측면에서 '동원'보다 '징집'이 강하다고 할 수 있다. 미·중 갈등 심화 속에 8∼10일 중국이 대만을 포위하는 형세로 실전성 군사훈련을 실시하는 등 대만과 관련한 무력시위의 수위를 높이는 상황에서 전시징집 규정을 명문화한 것 자체가 임전 태세 강화에 대한 지도부의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진핑 국가주석은 11일 남중국해를 담당하는 인민해방군 남부전구 해군 기관을 방문한 자리에서"우리나라 영토주권과 해양 권익을 결연히 수호"해야 한다면서 실전 능력 제고와 새 군사장비의 실전 능력 확보 등을 지시한 데서 보듯 최근 '실전' 대비를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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