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수 된 김범석 … 한미 통상마찰 불씨정부, 쿠팡 규제 대폭 강화일감 몰아주기 등도 감시 대상은둔형 경영자 김 의장에 압박국회 출석 거부할 명분 사라져쿠팡은 즉시 강력 반발美상장 美국적자 지정 첫 사례양국 중복규제·투자위축 논란한미FTA 위반 소지도 거론돼
총수 된 김범석 … 한미 통상마찰 불씨 정부, 쿠팡 규제 대폭 강화 일감 몰아주기 등도 감시 대상 은둔형 경영자 김 의장에 압박 국회 출석 거부할 명분 사라져 쿠팡은 즉시 강력 반발 美상장 美국적자 지정 첫 사례 양국 중복규제·투자위축 논란 한미FTA 위반 소지도 거론돼 공정거래위원회 가 5년 만에 김범석 쿠팡Inc 의장을 총수에 해당하는 동일인으로 변경 지정한 까닭은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태 이후 규제당국 이 김 의장의 책임 회피를 방치한다는 비판이 거세진 점을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미국 국적 경영자를 겨냥한 조치에 한미 통상 마찰 재점화를 피하기 어렵게 됐다는 평가도 나온다. ◆ 친동생 4년간 140억 받아 29일 공정위는 김 의장의 친동생인 김유석 쿠팡 부사장이 실질적으로 경영에 참여하고 있다는 점을 이번 동일인 지정 변경의 핵심 사유로 적시했다. 공정위는 김 부사장이 각종 의사결정에 깊숙이 관여해온 정황을 제시하며, 그의 직급이 쿠팡 내 최상위 등급으로서 주요 계열사 최고경영자와 유사한 위상을 갖는다고 분석했다. 특히 연간 보수가 동일 직급 등기임원의 평균치에 달하고 전담 비서가 배정되는 등 실질적 대우가 등기임원에 준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김 부사장은 최근 4년간 쿠팡에서 보수와 인센티브를 포함해 총 140억원에 달하는 거액을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변경 지정으로 쿠팡에 대한 감시 감독이 강화될 전망이다. 쿠팡의 동일인이 법인이 아닌 김 의장 개인으로 바뀌면서 본인과 친인척을 대상으로 한 각종 공시 범위가 늘어나는 등 규제가 강화된다. 가장 크게 달라지는 점은 해외 계열사 현황 공시다.
김 의장과 친족이 지분 20% 이상을 소유한 국외 계열사가 공시 의무 대상에 새로 포함되며 김 의장은 매년 계열사 현황 등을 직접 신고해야 한다. 김 의장의 4촌 이내 혈족 및 3촌 이내 인척의 주식 보유 현황과 거래 내역 또한 공시해야 한다.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규제도 한층 강화된다. 앞으로는 김 의장 일가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회사에 부당한 이익이 귀속됐다는 사실만으로도 경쟁 제한성과 무관하게 제재가 가능해진다.
이번 지정으로 김 의장은 법적 의무를 넘어 상당한 대외적 책임과 압박을 마주하게 될 전망이다. 그간 김 의장은 개인정보 유출이나 물류센터 사고 등 사회적 파장이 큰 현안이 발생할 때마다 전면에 나서지 않는 '은둔형 경영'을 지속해왔다. 그러나 이제 국가가 공인한 기업집단의 '실질적 지배자' 지위를 갖게 된 만큼 향후 국정감사 출석 요구나 민감한 현안에 대한 입장 표명 요구를 거부할 명분이 현저히 약화될 수밖에 없다. 아울러 이커머스 플랫폼 쿠팡을 축으로 결제·금융·물류·배달이 유기적으로 맞물린 생태계를 통해 성장을 견인해온 쿠팡 사업 구조도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
◆ 행정 일관성 논란은 못 피할듯 다만 김 의장에 대한 공정위의 동일인 지정 판단이 뒤집힌 것을 두고 행정 일관성 논란은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앞서 국회 등에서 김 부사장의 실질적 경영 참여 의혹이 지속적으로 제기됐음에도 공정위는 그간 이에 대해 사실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동일인 예외 요건의 경우 2년 전 도입됐지만, 공정위는 지난해 쿠팡 법인을 동일인으로 유지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번 동일인 지정을 앞두고 결정적 쟁점으로 거론됐던 김 부사장의 경영 참여 여부와 관련한 제보를 받았고, 동일인 지정에 관한 시행령상 요건을 다시 따져봤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쿠팡의 허위 자료 제출 여부도 검토하고 있다. 쿠팡은 이번 동일인 지정에 대해 '중복 규제' 등이라고 반발하며 행정소송에 나서겠다고 알렸다. 쿠팡은"미국 상장사인 쿠팡Inc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 기준에 따라 12만달러 이상의 모든 특수관계인 거래를 공시하는 등 엄격한 감시를 받고 있다"며 이미 충분한 투명성을 확보했다고 주장했다. 또"한국 쿠팡 법인은 변함없이 동일인 지정 예외 조건을 충족해왔다"고 반박했다.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는"외국 투자자들에게 한국 시장의 불투명성을 상징하는 신호로 읽혀 결국 외국 자본 유치를 저해하는 요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지정이 한미 자유무역협정의 투자자 보호 의무 위반 가능성이 있다는 염려도 나온다. 외국 투자자가 한국의 기존 관행을 신뢰하고 투자를 결정했는데 공정위가 갑자기 규정을 변경해 예상치 못한 규제를 부과하는 것은 투자의 안정성을 해치는 행위라는 논리다.
조동근 명지대 경제학과 명예교수는"동일인 제도는 과거 한국의 특수한 기업 지배 구조를 전제로 형성된 것"이라며"기업의 활동 무대와 경쟁 구도가 글로벌로 확장된 상황에서 복잡한 지분 구조를 가진 글로벌 기업에 한국 특유의 '총수' 기준을 적용하면 한국에 대한 투자를 기피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인정보 등기임원 명예교수 해외계열사 통상마찰 공정거래위원회 경영참여 대표이사 업무집행 규제당국 책임회피 통상관계 부사장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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