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퇴근시간 집중도 해소 차원2차종합특검법 개정안 발의수사대상·인력 확대 나서
수사대상·인력 확대 나서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이 26일 이재명 대통령의 '출퇴근 시간 65세 이상 지하철 무임승차 제한 연구 제안'에 대해"당은 합리적인 대안을 찾을 수 있도록 논의하겠다"고 밝혔다.한 정책위의장은"차량 5부제 실시로 인한 대중교통 집중도를 감안해 출퇴근 시간대 어르신 무임승차를 단계적으로 제한해 대중교통을 보다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초고유가 시대에 국민이 대중교통을 보다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무임승차 제도를 폐지하거나 대상 연령을 변경하자는 내용이 아니다"며"이번 주제에 대해서만큼은 갈라치기 용어를 사용하거나 정쟁화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 대통령은 지난 24일 국무회의에서 대중교통 이용 권장 방침과 관련해" 무료 이용을 출퇴근 피크 시간에 한두 시간만 제한하는 것은 어떠냐"며"노인이라도 출퇴근하는 분이 계셔서 구분하기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놀러가는 사람은 제한하는 것도 한번 연구해보시라"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내란·김건희·채상병 특검을 수사하는 2차 종합특별검사의 수사 범위와 인력을 늘리는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강득구·박균택·박희승·이용우·채현일 의원 등 민주당 2차 특검 종합대응특별위원회는 이날 국회 의안과에 이 같은 내용의 2차 종합특검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법안은 특별검사가 인원을 요청할 수 있는 기관에 국방부를 추가했다. 파견 공무원의 상한을 기존 130명에서 150명으로 늘리는 내용도 담았다. 수사 대상에 '공무원 감사 방해 행위'를 넣었고, 관련 사건 범위에 '범인도피죄' 등을 명시했다. 특검은 특별수사관 중 변호사를 지정해 공소 유지를 맡길 수 있도록 했다. 또 기존 3대 특검은 2차 종합특검의 요청이 있으면 수사기록 등을 제공해야 할 의무를 진다.
파견인력 특별검사 3대특검 수사기록제공 2차특검 종합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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