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자산 토큰화 포괄적 인정 … 韓, 미술품·음원·조각투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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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자산 토큰화 포괄적 인정 … 韓, 미술품·음원·조각투자만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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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에 막힌 韓 '토큰주식'토큰법 입법에도 주식은 불허미래에셋, 홍콩서 토큰 준비

규제에 막힌 韓 '토큰주식' 토큰법 입법에도 주식은 불허 미래에셋, 홍콩서 토큰 준비 " 토큰증권 법이 만들어졌지만 정작 시장에서 안 팔리던 비인기 자산만 토큰화하라는 수준이라 냉정히 말해 사업성이 떨어집니다.

" 국내 증권사의 디지털자산 전담 조직을 이끄는 어느 임원의 토로다. 지난 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제도화의 첫 단추를 끼운 자본시장법 및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업계의 기대를 모았지만 현실적으로 국내 토큰화 시장에서 투자자들의 지갑을 열 만한 매력적인 혁신 금융 상품이 당장 나오기는 어렵다는 반응이다. 국내 토큰화 시장에서는 최근 투자 인기가 높은 주식이나 상장지수펀드 거래가 막혀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미국 등 금융 선진국과의 규제 유연성 차이다.

미국의 연방 증권법은 '하우이 테스트'를 통해 경제적 실질이 증권의 성격을 띠면 포괄적으로 증권이라고 인정하는 '포괄주의'에 가깝다. 그 덕분에 뉴욕증권거래소나 블랙록 같은 전통 금융 거인들이 기존 주식, 우량 채권, ETF 등 '정형 증권'을 자유롭게 토큰화해 글로벌 자금을 흡수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자본시장법상 '열거주의'를 택했다. 법에 명시적으로 열거된 형태만 허용하면서 법령에 없는 새로운 형태의 자산 토큰화는 시도조차 하기 어려운 환경이다.

결과적으로 현재 국내에서 합법적으로 시도할 수 있는 토큰증권은 미술품, 한우, 음원 저작권, 조각투자 부동산 등 시장 규모 또는 유동성이 떨어지는 '비정형 증권'에만 국한돼 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국내 금융사들은 토큰증권 생태계 구축에 속도를 내면서도 실질적인 상용화 단계까지는 나아가지 못한 채 겉돌고 있다. 최근 국내 금융사들이 글로벌 블록체인 메인넷과 연달아 업무협약을 맺었지만 실제로는 모두 기술검증에 그쳤다. 아예 국내 규제 환경을 벗어나 해외에서 돌파구를 찾으려는 시도도 있다.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은 지난달 국내 증권사 중 최초로 홍콩 증권선물위원회로부터 '디지털자산 리테일 라이선스'를 최종 승인받았다. 이를 기반으로 미래에셋증권 홍콩법인은 오는 6월 홍콩 내 개인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디지털자산 거래 서비스를 정식 출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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