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공통적으로 투자자가 스스로 기재한 투자성향과 과거 ELS 투자 경험을 근거로 은행의 져야 할 책임을 제한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80대 고령 투자자 A씨는 은행에서 홍콩 H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ELS 상품에 3억8000만원을 투자했다가 2021년 홍콩 증시 급락으로 약 1억4630만원을 잃었다. 수원에 사는 개인 투자자 C씨 역시 2021년 은행에서 3억5000만원을 투자해 1억7000만원대 손실을 봤지만, 스스로 ‘고수익 투자 성향’으로 기재한 점과 세 차례 방문한 뒤 숙고 끝에 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은행은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2024년 3월 홍콩H지수 ELS 피해자들이 시위하고 있다. 홍콩 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 손실을 둘러싼 민사소송에서 법원이 잇따라 은행의 손을 들어주고 있다. 투자자가 직접 작성한 ‘ 투자성향 ’과 과거 ‘투자경험’이 주요 판단 기준으로 작용했다. 29일 중앙일보가 은행권 홍콩 ELS 판매와 관련해 은행이 승소한 부당이득금 반환 및 손해배상 청구 1심 판결문 7건을 입수해 분석한 결과다.
법원은 공통적으로 투자자가 스스로 기재한 투자성향과 과거 ELS 투자 경험을 근거로 은행의 져야 할 책임을 제한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80대 고령 투자자 A씨는 은행에서 홍콩 H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ELS 상품에 3억8000만원을 투자했다가 2021년 홍콩 증시 급락으로 약 1억4630만원을 잃었다. A씨는 고령자에게 고위험 상품을 권유하고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았다며 은행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법원은 A씨가 투자자정보확인서에 ‘적극투자형’으로 직접 기재한 점을 주목했다.
여기에 과거 유사한 주가연계신탁 상품에 19차례 투자해 수익을 낸 경험이 있어 ELS 상품 구조와 위험을 충분히 이해한 투자자로 판단했다. B씨는 두 곳의 은행에 총 11억338만원을 투자했다가 약 5억원의 손실을 봤다. 그러나 투자자정보확인서에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이해 수준이 매우 높고 시장수익률을 초과하는 수익을 기대하며, 원금의 40% 이상 손실도 감수할 수 있다’는 취지로 기재한 점이 결정적인 패소 요인이었다. B씨는 두 은행에서 각각 31회, 40회에 걸쳐 고위험 상품에 투자한 이력까지 확인됐다.
이에 법원은 은행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수원에 사는 개인 투자자 C씨 역시 2021년 은행에서 3억5000만원을 투자해 1억7000만원대 손실을 봤지만, 스스로 ‘고수익 투자 성향’으로 기재한 점과 세 차례 방문한 뒤 숙고 끝에 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은행은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일부 불완전판매가 인정된 사례에서도 결론은 달라지지 않았다. 창원에 거주하는 투자자 D씨는 지점장의 권유로 반복 투자하고 일부 서류를 직원이 대신 작성하는 등 절차상 문제가 있었음에도 패소했다.
법원은 과거 유사 ELS 상품에 4차례 투자해 수익을 낸 경험을 들어 “상품 구조를 이미 이해하고 있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같은 판결 흐름은 금융당국의 제재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금융위원회는 이날 정례회의에서 홍콩 ELS 불완전판매와 관련해 시중은행 5곳에 부과된 1조4000억원 규모의 과징금 안건을 상정하지 않았다. 지난 2월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로부터 안건을 넘겨받은 뒤 2개월이 지났지만 쉽사리 결정을 못 내리는 것은 향후 행정소송 위험이 커졌기 때문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
은행권이 지난 3년간 금융감독원 기준에 따라 자율배상을 상당 부분 진행한 점도 금융당국의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다. 다만 이번 사안은 2021년 시행된 금융소비자보호법 이후 처음으로 대규모 과징금 적용 여부가 결정되는 사례라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금소법은 위반 행위로 얻은 수입의 최대 50%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해, 기존 과태료 중심 제재보다 훨씬 강한 처벌이 가능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징벌적 과징금 강화를 강조해온 만큼, 제재 수위가 낮을 경우 ‘솜방망이 처벌’ 논란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다영 기자
결정타 ELS 상품 고령 투자자 개인 투자자 투자성향 홍콩 ELS 불완전판매
United States Latest News, United States Headlines
Similar News:You can also read news stories similar to this one that we have collected from other news sources.
[단독] “싼 이자로 대출해드립니다”…14조 기업에 풀겠다는 KB불붙는 은행 기업금융 경쟁 작년 신한·하나 공격적 기업영업 ELS 사태로 주춤했던 KB 참전
Read more »
김병환 'ELS 등 판매대상 제한, 소비자 선택권 고려해야'(서울=연합뉴스) 채새롬 기자=김병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홍콩H지수 연계 주가연계증권(ELS) 불완전 판매 사태와 관련해 ELS 등 고위험 ...
Read more »
한국투자증권, 온라인 전용 브랜드 TRUE ON ELS 런칭 및 8종 공모한국투자증권은 주가연계증권(ELS) 온라인 전용 브랜드 ‘TRUE ON ELS(트루온 ELS)’를 런칭했다고 26일 밝혔다. 이번 ‘TRUE ON ELS’ 브랜드 런칭과 함께 최소청약금액을 기존 100만원에서 10만원으로 낮추고, 청약 기간도 2일에서 5일로 연장하는 등 상품 접근성도 크게 개선했다. 온라인 전용 상품에 걸맞게 한국투자증권 홈페이지와 모바일
Read more »
“악몽이 현실 됐다”…안전하다던 이 투자처, 4만전자 추락에 원금손실 비상외국인 매도에 5만전자 붕괴 4년5개월만에 4만9900원 7월 고점 당시 발행한 ELS 일부는 이미 손실구간 진입
Read more »
80대 고령도 ‘고위험투자’ 직접 체크한 순간…홍콩ELS 소송서 줄줄이 패소법원은 공통적으로 투자자가 스스로 기재한 투자성향과 과거 ELS 투자 경험을 근거로 은행의 져야 할 책임을 제한했다. 실제 사례를 보면, 80대 고령 투자자 A씨는 은행에서 홍콩 H지수 등을 기초자산으로 한 ELS 상품에 3억8000만원을 투자했다가 2021년 홍콩 증시 급락으로 약 1억4630만원을 잃었다. 수원에 사는 개인 투자자 C씨 역시 2021년 은행에서 3억5000만원을 투자해 1억7000만원대 손실을 봤지만, 스스로 ‘고수익 투자 성향’으로 기재한 점과 세 차례 방문한 뒤 숙고 끝에 상품에 가입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은행은 책임을 면할 수 있었다.
Read more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