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앞으로 이런 거짓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이 강화된다. 본래 이런 거짓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60만원 이하 벌금)에 따라 처벌하는 게 가능했다. 2024년 7월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하 112 신고처리법)이 시행되면서 경찰 일선 분위기가 바뀌었다. - 부산경찰청,거짓신고 처벌,신고 포상,112신고처리법
“아이를 안고 뛰어내리겠다. ” 2024년 10월 부산의 한 공동주택에서 30대 여성 A씨가 112에 전화해 “사는 게 힘들다”며 이렇게 말한 뒤 전화를 끊었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즉시 최고 대응 단계인 ‘코드 제로’를 발령하고 출동했다.
현장 도착 때까지 A씨 및 공동주택 관리소 측과 계속 연락을 시도하며 만약의 상황에 대비해 소방에도 공조를 요청했다. 지난해 8월 부산 동구의 한 초등학교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특공대와 소방대원이 현장을 수색하고 있다. 수색 결과 이는 거짓신고였던 것으로 파악돼다. 사진 부산경찰청 하지만 A씨는 경찰과 대면하자 “내가 왜 죽나.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며 발뺌했다. A씨 신고의 진위를 확인하기까지 경찰관 2명과 소방관 3명이 1시간을 허비해야 했다. A씨는 이후로도 35회에 걸쳐 비슷한 거짓 신고를 일삼았고, 결국 과태료 200만원 처분을 받았다. 이 조치와 함께 상습적이던 A씨 거짓신고도 뚝 끊겼다고 한다.
‘금융치료’ 효과… 경찰, 적극 조치하기로 3일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앞으로 이런 거짓신고에 대한 경찰 대응이 강화된다. 사건·사고 등 위급 상황을 허위로 꾸며 신고해 경찰 대응력을 낭비하게 할 경우 거짓신고로 분류된다. 본래 이런 거짓신고를 하면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나 경범죄처벌법상 거짓신고죄에 따라 처벌하는 게 가능했다. 하지만 경찰 내부에서도 ‘공집’ 혐의의 경우 처분이 과하다는 인식이 있어 부담스러웠다고 한다. 2024년 7월 ‘112신고 운영 및 처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경찰 일선 분위기가 바뀌었다.
거짓신고 횟수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한 게 골자인데, 1회 위반 때부터 200만원 이하 과태료를 설정했고 이상이면 과태료 액수도 500만원 이하까지 조정해 더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했다. 부산경찰청 집계를 보면 거짓신고로 처벌까지 이어진 사례는 2023년 248건에서 2024년 249건, 지난해 244건으로 나타났다. 경찰 관계자는 “ 2024년 7월 이후엔 대부분 112신고처리법에 따라 처벌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과태료 처분을 받으면 A씨처럼 거짓신고를 멈춘다.
일선에선 ‘금융처분’ ‘금융치료’ 등 효로 인식한다”며 “거짓신고에 따른 경찰력 낭비가 심화하는 만큼 상습 거짓신고엔 적극적으로 과태료 처분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포상금 제도도 활성화 이와 함께 부산경찰은 범죄 예방 및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보호의 공이 큰 신고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도 활성화한다. 지난해 경찰은 112 신고로 범인 검거 및 재산 보호를 도운 시민 172명에게 포상금을 지급했다. 1인당 20만~50만원씩 모두 3570만원이다. 실종 경보 문자 메시지의 인식 착의를 주의 깊게 봐뒀다가 치매 노인을 발견해 신고한 시민에게도 2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부산경찰청 전경. 사진 부산경찰청 각 서별로 심의위를 거쳐 포상 여부 및 지급액을 결정하는데, 포상을 활성화한 올해는 지난달까지 신고자 80명에게 163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경찰 관계자는 “신고에 대한 처벌과 포상을 모두 활성화해 경찰력 낭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신고엔 적극적으로 대응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부산=김민주 기자 kim.minju6@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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