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잔금·등기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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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 후 잔금·등기 기간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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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를 예정대로 5월 9일 종료하되, 잔금·등기 기간을 연장하고, 세입자 거주 시 매수자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이와 함께 이재명 대통령은 등록 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유예 문제 개선을 지시했다.

정부가 오는 5월 9일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를 예정대로 종료하되, 잔금ㆍ등기를 위한 기간을 4~6개월까지 더 주기로 했다. 세입자가 있는 경우 남은 계약 기간까지는 매수자의 실거주 의무도 적용하지 않는다. 구윤철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0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도세 중과 보완 방안을 보고했다. 구 부총리는 “5월 9일까지 계약한 경우 강남 3구와 용산구의 잔금ㆍ등기 기간은 4개월로 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며 “3개월 기간을 주려고 했는데, 일반적으로 토지거래허가구역은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 걸린다는 국민들 의견이 있어서 그렇게 했다”고 말했다.

지난해 10ㆍ15 대책으로 신규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에 대해선 기존에 예고한 대로 6개월 이내에 잔금ㆍ등기를 완료하면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다주택자가 내놓은 매물에 세입자가 거주 중인 경우 잔여 임차 기간을 보장하기로 했다. 매수자가 계약하는 시점에 세입자의 전세 기간이 남아 있다면 최대 2년 이내로 만기까지 계속 거주하도록 한다. 계약 종료 이후 새로운 매수자가 입주해도 괜찮다는 의미다. 다만 구 부총리는 “이 경우 매수자는 무주택자여야 한다”고 했다. 다만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해 추가로 2년 더 거주하는 건 불가능하다. 첫 번째 임대차 계약 종료 이후 집주인이 실거주를 원하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게 돼 있어서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주중 시행령을 개정해 오는 12일 공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등록 임대주택에 대한 다주택 양도세 중과 유예가 계속 이어지는 문제도 개선해야 한다고 재차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의무임대 기간이 지나도 100년이고 1000년이고 중과하지 않는 건 문제가 있다”며 “그때 샀던 사람 중에는 300∼500채 가진 사람도 많은데 양도세 중과 없이 20년 후에 팔아도 되는 것 아니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엔 일반주택처럼 똑같이 ”고 언급했다. 이에 구 부총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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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잔금 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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