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국방부 장관에게 초급부사관의 인권 증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초급부사관이 간부이자 조직 적응의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군대 생활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장려금 지급 기준 형평성 확보, 비전투 분야 업무 부담 완화, 의사소통 체계 마련,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을 권고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위)가 국방부 장관에게 초급부사관 의 인권 증진 을 위한 제도 개선 을 권고했다. 인권위는 초급부사관 이 병과 비슷한 연령대에서 간부로서의 책임과 조직 적응의 이중적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이는 군대 생활 만족도 저하로 이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지난 21일 국방부 장관에게 초급부사관 인권 증진을 위해 △장려금 지급 기준 형평성 확보 △비전투 분야 업무 부담 완화 △실효적 의사소통 체계 마련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을 권고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사관은 직업 군인으로, 하사부터 원사까지의 계급을 지칭하며, 초급부사관은 일반적으로 하사를 의미한다. 인권위는 초급부사관이 간부이자 군 조직에 적응해야 하는 이중적 위치에 있다고 설명하며, 이들의 인권 상황과 복무 여건이 부대 관리, 병영문화 형성, 군 간부 인력 확보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초급부사관의 인권 상황과 복무 여건을 파악하기 위해 2024년 ‘초급부사관 인권상황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초급부사관들은 인권 침해 및 차별 행위를 경험하지 않았다는 응답이 대다수였으나, 군의 인권 보장 수준, 휴식 시간에 대한 만족도, 복무 의욕, 자기 계발 기회 등에 대한 인식은 상급자(장교 및 선임 부사관)보다 낮게 나타났다. 인권위는 이를 초급부사관의 복무 여건과 처우 전반에 대한 만족도가 부족함을 의미한다고 분석했다.
군은 우수 인력 확보를 위해 ‘군인사법’을 근거로 장교에게는 별도 조건 없이 장려금을 지급해 왔으나, 부사관에 대해서는 ‘단기복무부사관 장려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4년의 의무복무 기간 등 제한 조건을 충족해야 장려금이 지급됐다. 이에 대한 불만이 제기되자, 지난 2월 ‘군인사법’이 개정되어 부사관에게도 장려금을 지급할 수 있게 되었다. 인권위는 이 개정을 환영하면서도, 부사관 장려금 지급 대상을 하위 법령에 위임한 점에 대해 우려를 표하며, 관련 규정 정비 과정에서 초급부사관이 불합리한 처우를 받지 않도록 제도의 합리성과 형평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인권위는 병력·부사관 충원율이 감소하는 등 군의 인력 구조가 변화하면서 초급부사관에게 업무 부담이 집중되고 있는 점도 지적했다. 인권위는 비전투 분야 민간 인력 활용 사업의 점검과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며, 초급부사관이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하기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해결하기 위해 간담회 정례화 및 의견 처리·회신 절차 마련 등 실질적인 의사소통 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또한, 단기 복무 군인이 위탁교육 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개선하여 교육·훈련 기회를 확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초급부사관의 인권 증진이 군 조직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병영문화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국방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촉구했다
국가인권위원회 초급부사관 인권 증진 군대 생활 만족도 제도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