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불법 폐기물 업체에 민원 알린 공무원…대법 '비밀 누설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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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불법 폐기물 업체에 민원 알린 공무원…대법 '비밀 누설 아니다' SBS뉴스

대법원 1부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로 기소된 군청 공무원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오늘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 2018년 국민신문고에 올라온 불법 폐기물 반입 민원과 관련해 폐기물 종합재활용업체 운영자 B 씨에게 민원인의 이름과 민원 내용, 도청 환경관리과의 현장 점검 예정 일시를 전달해 적발을 피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1심은"A 씨가 B 씨에게 민원에 관한 말한 사실은 인정되나, 당시 민원인은 국민신문고와 군청 게시판 등에 수차례에 걸쳐 게시글을 올렸다"며"비공개인 것도 있으나 민원인의 실명과 민원 내용이 공개된 것도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민원제기 및 내용 등에 관한 사항은 정부나 국민이 객관적, 일반적인 입장에서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에 상당한 이익이 있는 사항으로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다거나 누설에 의해 국가 기능이 위협받는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또 공무상비밀누설죄는 비밀 그 자체를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의 비밀 누설로 위협받는 국가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1·2심은 지적했습니다.

재판부는 A 씨와 B 씨가 통화를 한 것은 맞지만, 당시 민원인이 군청 게시판에도 수차례 비슷한 글을 실명으로 올렸고 사회단체를 통해 알리려 한 점을 보았을 때 민원 내용 등이 실질적으로 비밀로 보호할 가치가 있지는 않다고 판단했습니다.반면 종합재활용업체에 폐기물 투기 장소를 물색해 알선한 혐의로 A 씨와 함께 기소된 B 씨는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2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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