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교통은 탑승 구분에 따라, 감염취약시설은 사적·공적 공간 여부에 따라 마스크 착용 의무가 달라진다. 마스크 착용과 관련해 일문일답 형식으로 정리했습니다.
29일 서울 중구 지하철 1호선 서울역에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조정 안내문이 붙어 있다. 뉴스1
코로나19 사태로 27개월간 유지돼 온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30일부터 '권고'로 바뀐다. 이제 대부분의 실내 시설에서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지만, '구역이 구분되는 곳'에선 조심해야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시설인 대중교통과 의료기관,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에 포함될 수 있는 공간이라면 마스크를 써야 한다.-30일부터는 마스크를 벗고 자유롭게 다닐 수 있나. "정부는 '해제'보다 '권고'로 표현한다.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되는 시설이라고 해도 스스로 3밀 환경이라고 판단하면 착용하라는 의미다. 병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 입소형 감염취약시설, 대중교통은 여전히 착용 의무 시설이다.""기본적으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대형마트나 쇼핑몰에서도 주의할 곳이 있는데, 바로 약국이다. 약국은 의료기관에 포함돼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 대형마트·쇼핑몰 내부에 있는 약국에서는 마스크를 써야 한다."-모든 헬스장에서 마스크를 벗을 수 있나.
"아니다. 병원과 감염취약시설 내에 위치한 헬스장에선 마스크를 써야 한다. 병원·감염취약시설은 착용 의무 시설이기 때문이다. 탈의실도 마찬가지다. 다만 그 외 헬스장에선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병원의 경우 1인 병실이라면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 또 사무동이나 연구동 등 외부인 출입이 제한되고 건물·층 단위로 구역이 구분된 곳이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입소형 감염취약시설의 경우 사적 공간에 있거나 외부인 방문이 없는 다인실이라면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모두 과태료 부과 예외 상황으로 인정된다.""다인 침실·병실이 해당한다. 사적 공간에 동거인과 있을 때도 마스크는 안 써도 된다. 동거인은 다인실을 함께 사용하는 입원 입소자, 상주 보호자, 상주 간병인을 말한다. 반면 복도나 휴게실 등 불특정 다수가 함께 쓰는 공용시설은 공적 공간으로, 마스크를 써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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