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6명이 번갈아 집단폭행…의식 잃고 방치된 10대 사망 SBS뉴스
오늘 대전지법 천안지원 형사1부는 상해치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A 씨 등 6명에게 각각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오피스텔을 아지트 삼아 함께 어울렸던 이들은 피해자가 A 씨의 여자친구를 추행했다는 이유로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이후 경찰의 추가 조사과정에서 여러 명이 골프채를 들고 해당 오피스텔로 들어가는 CCTV 영상을 확보, 이들이 모두 범행에 가담한 사실이 드러나면서 A, B 씨 등 5명이 상해치사 혐의로 구속 기소됐고, 1명은 불구속 상태서 재판을 받았습니다. 6명 중 유일한 성인이었던 주범 A 씨는 범행 당시 모두 미성년 나이였던 다른 피고인들에게 강압적으로 폭행을 지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어 피해자를 뇌 손상에 이르게 한 B 씨에 대해 징역 7년을, 사건 당일 피해자를 처음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A 씨의 지시에 따라 피해자를 폭행한 C 씨에게는 징역 5년과 벌금 3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또 오피스텔에서 함께 생활하며 폭행에 가담한 10대 청소년 1명에게는 장기 2년과 단기 1년의 실형을 선고했고, 나머지 2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과 단기 1년을 선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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