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50대 여성 물어 숨지게 한 개, 안락사 않고 보호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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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50대 여성 물어 숨지게 한 개, 안락사 않고 보호소로 SBS뉴스

지난 2021년 5월 경기 남양주시 야산에서 산책 중이던 50대 여성을 물어 숨지게 한 사고견을 동물보호단체에서 인수했습니다. 이후 관련 수사가 종결되자 시는 지난달 21일 사고견에 대한 유실·유기동물 공고를 냈고, 10일이 지나도 개를 찾아가는 이가 없어 소유권을 취득한 뒤 지난 3일 '캣치독팀'에 기증했습니다. 캣치독팀 관계자는 지난 4일 공식 인스타그램에 '혁명이'라는 해시태그를 붙여 사고견의 새로운 이름을 공개하며 인수 사실을 알렸습니다.

이어"이번 사고의 발생 원인은 불법 개농장에서 고통받고 있는 미숙한 개들의 행위에 맞춰질 것이 아니라 불법 개농장에서 학대를 일삼는 잘못된 개농장주들의 행위에 맞춰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캣치독팀은 ‘네발친보호소’에서 혁명이를 보호하며 적절한 훈련을 진행할 방침입니다.한편 사고견 견주로 지목된 A 씨는 업무상 과실치사, 수의사법 위반, 폐기물관리법 위반, 증거인멸교사 등 4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1월 10일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에 A 씨는 1심 판결에 불복, 검찰은"피고인이 혐의를 계속 부인하며 피해보상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쌍방 항소한 상태입니다. 지난해 7월 울산 한 아파트 단지에서 8살 아이가 목줄이 풀린 채 돌아다니던 개에 물려 크게 다친 사건이 있었는데, 당시 사고견 역시 앞선 사례처럼 한 동물단체가 해당 개를 인수하겠다고 나서면서 안락사되는 대신 동물보호단체에 인계됐습니다.

한편 인명사고 사고견 처분과 관련한 내용을 담은 동물보호법 개정안이 오는 2024년 4월 27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지만, 이 또한 법정 맹견이 아닌 경우에는 실제 인명사고가 발생한 후에야 조치를 취할 수 있어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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