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가로수 '쾅' → 1분 후 차량 덮쳐 사망…'무죄'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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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가로수 '쾅' → 1분 후 차량 덮쳐 사망…'무죄' 받은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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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수 '쾅' → 1분 후 차량 덮쳐 사망…'무죄' 받은 이유 SBS뉴스

오늘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북부지법 형사10단독 곽태현 판사는 최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화물차 운전자 A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가로수는 약 1분 뒤 쓰러지며 다른 차량을 덮쳤고, 피해 차량 운전자 B 씨는 보름 뒤 사망했습니다.우선 화물차가 가로수에 부딪힌 정도가 심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또 가로수를 썩게 하는 특정 버섯이 50% 이상 해당 나무 밑동에 번식해 있던 데다 사고가 있던 달 초부터 15도 이상 기울어짐이 확인돼 사고가 아니더라도 넘어질 가능성이 큰 나무였다고 봤습니다. 사고 이틀 전 근처 건물의 건물주가 '가로수 생육 상태가 너무 좋지 않은 것 같다. 가로수가 차도 방향으로 심하게 기울어 있어 위험해 보인다'는 취지의 민원을 넣은 점도 고려됐습니다.관할구청 조경팀은 사고 10여 일 전부터 사고 당일까지 서너 차례 가로수를 관찰하고도 나무가 전도될 가능성은 적다고 판단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운전자가 가로수 밑동이 썩어 지지력이 약하다는 걸 미리 인식하는 것은 불가능했던 것으로 보인다"며"차량에 의한 충격 없이도 가로수가 넘어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라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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