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지하철에 한 남성이 총 들고 있어요'…잡고 보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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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 한 남성이 총 들고 있어요'…잡고 보니 SBS뉴스

오늘 서울 성북경찰서에 따르면 총포·도검·화약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조사 중입니다.알고 보니 A 씨의 총은 공연에 사용하는 소품용 모형총으로, 탄알을 발사하는 기능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해당 총기는 쇠 파이프로 만들어진 데다 실제 총기와 구분하기 위해 총열·총구에 부착하는 주황색 플라스틱 '컬러파트'가 없어, 이를 본 지하철 승객이 실제 총기라고 판단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이었습니다.총포화약법 11조에 따르면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슷하게 보이는 것'을 소지해서는 안 됩니다. 지난 2009년 모형총 동호인들이 제기한"외관의 유사성을 이유로 개인의 행위를 제한하는 해당 법률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공공의 안전 유지라는 목적에 비춰 합헌에 해당한다"며 기각한 바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가까이에선 허술한 부분이 보이지만, 시민들이 이를 확인하고자 근접한 거리까지 가기 어려웠을 것을 고려해야 한다"면서"A 씨의 혐의가 인정되어 입건 됐으나, 추후 실제 총과의 유사성을 분석하고 목격자들이 실제로 위협을 느꼈는지 여부 등을 조사해 사건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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