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ick] 퇴근길 따라와 '만나자' 스토킹한 직장동료…'공포의 정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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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ck] 퇴근길 따라와 '만나자' 스토킹한 직장동료…'공포의 정체' SBS뉴스

오늘 대전지법 형사 5단독은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습니다.A 씨는 같은 해 7월부터 피해자에게 일방적인 호감을 표시하면서"교제하자"라고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그는 지난 2008년 살인죄 등으로 징역 13년을 선고받아 장기 복역하다가 2021년 6월 가석방 출소해 누범기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형법 제35조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후 3년 내에 금고 이상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은 누범으로 처벌하며, 누범의 형은 그 죄에 대하여 정한 형의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할 수 있습니다. 재판부는"이 사건으로 인해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심을 느꼈을 것으로 보인다"며"범행의 일부 원인이 피해자에게도 있다는 취지로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점, 누범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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