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K!제보] 10년간 남의 전기 쓴 통신 3사…사연이 기가 막혀
서울 한 건물 옥상에 설치된 통신사 중계기들. 제보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통신 3사는 연간 600만원에 달하는 전기료를 고시원이 아닌 다른 곳과 계약하고 납부해왔던 것이다.
영문도 모르고 거액의 전기료를 내왔던 고시원은 최근 이런 사실을 알아내고 그동안 사용한 전기요금을 물어내라고 요청하고 있으나, 통신사들은 이미 전기료를 냈기 때문에 추가 부담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11일 연합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서울시 용산구의 한 빌딩에 있는 고시원이 2개월 전 안전 점검을 하기 위해 전기를 차단한 후 같은 건물 옥상에 설치된 통신 3사의 중계기도 전원이 끊기며 먹통이 됐다.이는 통신 3사가 고시원의 전기를 끌어다 쓰고 있었음을 확인해준 것이다. 이에 2013년부터 운영돼온 고시원은 통신사들이 지난 10년간 몰래 사용한 전기료를 지금이라도 돌려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시원은 전기료가 봄, 가을에 100만원 안팎, 여름, 겨울에 150만원 가량이 나갔는데 실제 사용량의 2배 이상 더 많이 나갔다고 추정하고 있다.통신 3사들은 건물주와 계약을 맺고 옥상의 중계기 설치 임대료와 별도로 매년 150만~230만원의 전기료를 지급해왔다. 고시원으로 가야 할 통신 중계기 전기료가 건물주에게 주어진 셈이다.건물주는 처음 고시원 주장이 터무니없다고 일축했으나 한국전력공사에서 고시원 전기료에 통신사 중계기 전기요금이 포함돼 있다고 확인한 후 잘 못을 시인하는 모습이다.
건물주는"고시원과 중계기 전기가 연결된 사실을 몰랐다. 통신 3사들과 공동 조사를 해 언제, 어떻게 고시원 전기를 사용하게 됐는지 파악하겠다. 고시원과 중계기 전기를 분리함과 동시에 고시원에 전기료를 배상하겠다. 당장 거액이 없어 임대료를 깎아주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고시원은 매달 50만원씩 연간 600만원의 전기료가 더 나갔다며, 지난 10년 치인 6천만원의 전기료를 배상해줄 것을 요청하고 있다. 배상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경찰 고소도 검토하고 있다.고시원 관계자는"통신사들이 우리 전기를 가져다 썼기 때문에 1차 배상 책임이 있다고 본다. 대기업이 영세업자의 전기를 알면서도 장기간에 걸쳐 무단으로 사용했다면 도덕적 해이다. 잘못이 밝혀졌는데도 차일피일 배상이 미뤄지는 것은 문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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