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엄중 주의 결정' '이준석 전 대표 당원권 정지 1년 의결' '부적절한 행위로 판단…당원으로서 부적절'
[이양희 / 국민의힘 윤리위원장]그 이유는 2022년 8월 25일 국민의힘 연찬회 금주령은 공식 행사에 술 반입을 금지하는 것에 한점되었으므로 징계 절차 개시의 원인이 된 행위는 금주령 위반으로 보기는 어려움. 그러나 당시 당내의 위중한 상황을 고려할 때 국민과 당원들에게 적절치 못한 행동으로 보여질 수 있기에 중앙윤리위원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재발되지 않도록 엄중 주의를 촉구함. 다음은 징계 결정. 국민의힘 전 대표 이준석. 처분에 대해서는 국민의힘 중앙윤리위원회는 상기인에 대하여 지난 22년 7월 8일에 결정된 당원권 정지 6개월에 추가하여 당원권 정지 1년을 의결함. 구체적인 내용은 여러분들한테 배포되는 징계 사유를 참고하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그리고 온라인으로도 올리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방송 보도할 수 있게 최대한 간단하게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당 소속 의원 등에 대한 지속적인 모욕적 비난적 표현을 사용하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것은 우리 국민의힘 윤리위 규칙 위반에 대한 ... 당내 혼란을 가중시키고 민심 이탈을 촉진시킨 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당헌당규 위반되는 조항을 여러분이 참고하시면 되고.아니요. 절대 그렇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이준석 당원한테는 출석 소명의 기회를 충분히 제공을 했습니다. 아까 내가 들어가면서 입장표명한 것처럼 당무감사실에서 28일날 우리가 결정을 했지만 29일부터 문자, 카톡, 전화. 수차례 전화를 드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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