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서울시가 보수단체 집회만 금지?
서울시가 오는 15일 광복절에 서울시내에서 열리는 모든 집회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일부 집회 주최 측에서는 보수 성향 집회를 탄압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그렇게 볼 만한 건지, 팩트체크에서 서울시 조치를 꼼꼼하게 따져보겠습니다.
당시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 '서울 도심'이라고 불리는 이 구역을 집회 금지 장소로 설정했습니다.이후 광화문 일대 서울 도심에서는 집회 신고가 필요한 모든 종류의 집회가 여전히 금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지난달 여의도에서 민주노총이 5만 명이 참가하는 대규모 집회를 신고한 건데 이건 감염병예방법상 좀 위험하다, 이렇게 서울시가 금지통고를 해서 민주노총이 자진 취소했습니다.서울시가 2월 말에 처음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했을 때, 당시 이를 무시하고 집회를 강행한 7개 단체 모두 고발했습니다.서울시는 집회금지 명령을 어기면 어느 집회든 예외 없이 고발조치를 하는데, 말씀드린 7개 단체 이후로는 지금까지 집회금지 명령을 어긴 사례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JTBC 팩트체크는 국내 유일 국제팩트체킹네트워크 인증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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